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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증여세가 부과가 될까요?
PPP 15년 09월 08일    202

 
일단 현재 상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현재 나이는 35살 이구요
2005년도에 경기도 소재 아파트 한곳이 당첨(분양가 5억)이 되어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5000~6000만원 정도 했었구요,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라 경제활동이 거의 없어서(대학생) 당연히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아파트 완공됨과 동시에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계약을 했구요,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뤘습니다.(중도금 대출 같이 진행하구요)
그리고 2007년부터 2년씩 총 3번, 그러니까 6년동안 세입자가 계속 연장해서 살다가 작년 2014년에 이사 가면서 저희 어머님께서 그 아파트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물론 저도 같이 살고 있지만 저는 전입신고를 안하고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해논 상태이구요, 현재는 어머님과 동생만 그 아파트에 전입이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어머님이 입주 하시면서 저와 전세계약을 작성했습니다.
부모자식간의 전세계약은 무효로 보되, 증빙자료가 확실하면 인정된다는 걸 들어서 그당시 어머님과 전세계약을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은행거래로 정확히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5년 제가 매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양가는 5억이었고 현재 매매가가 6억이니
일단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계산될것으로 보입니다. 1가구 1주택이라서 양도소득세는 안나올듯 한데요, 양도세가 얼마나오고 그게 궁금한게 아니구요
25살이란 나이에 그 아파트를 어떻게 계약을 해서 매매시점까지 가지고왔냐고 하면서 그 아파트를 그냥 너가 증여받은거니 증여세도 내라 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물론 25살때는 경제활동이 없었지만 29살부터 일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35살)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29살부터 쭉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소득한것이 많이 누락되서 세금신고가 되서 실제로는 얼마 벌지 않은걸로 나오는것도 조금 걱정이구요, 대신 저희 집이 가게를 약 10년간 운영했는데 그 사업자등록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매출이라던지 소득이 추가로 잡힌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매매후 증여세가 나올지, 나오게되면 증빙을 대라고 하면 어떤식이로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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