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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 조회 2011 |작성 일 15년 11월 27일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동선입니다.
 
1. 세금계산서 항목 중 "단가"항목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수량 1개"의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2. 단가(부가세 비포함) 계산할 때, 부가세 포함된 판매가격을 1.1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는데
   이 때, 소수점 아래 자리 숫자를 반올림 해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올림 해서 계산하나요? 
3.  품목의 수량이 2개 이상이 될때, 공급가액과 세액은     <공급가액 = 단가*수량>,
    <세액 = 전체 수량에 대한 부가세포함 판매가 - 공급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건지요?
 
원미만은 절사하면 됩니다만... 그런데 그거 기재 안해도 됩니다.
기재 안해도 되는 사유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4. 사업자가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받는자 란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되나요?
  엑셀 등을 이용해서 그것에 맞추어 양식을 임의 수정해도 상관 없나요?
5. 공급자의 도장 이나 서명을 하는 란이 따로 없는데 안해도 무방한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시는 필요적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전자는 기재함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면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정확히
기재해야 되는 것이나, 후자는 기재여부는 임의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명칭)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그 외의 것은 임의적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공간이 좁은 세금계산서에 수량 단가를 맞추려고 애쓸 필요 없고요,
그런건 거래명세서에 별도로 적어 줘도 되는 것입니다.
 
양식은 임의로 그려서 준다해도 법정 필요적기재사항만 있다면 유효하다 할 것이나,
그런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